부칙(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3382호, 2023.4.1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5>까지 생략 <26>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4 비고 전단 중 "국무조정실, 2명(행정사무관 1명, 행정주사 1명)은 국가보훈처"를 "국무조정실"로 하고, "행정안전부"를 "행정안전부, 2명(행정사무관 1명, 행정주사 1명)은 국가보훈부"로 한다. <27>부터 <73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802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