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③(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(마)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80103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