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통계법 시행령) <제20331호,2007.10.23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"「통계법 시행령」 제3조"를 "「통계법 시행령」 제22조"로 한다. ⑭ 부터 <32>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801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