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제2조 (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제13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한 자 중 기지급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(다)에 따른 기지급치료비내역서를 이 영이 시행된 날(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)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1801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