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269호, 2010.7.12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9> 까지 생략 <60>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"노동부"를 각각 "고용노동부"로 한다. <61> 부터 <136>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801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