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) <제23169호, 2011.9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의2 중 "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개인정보 보호법」"으로 한다.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801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