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) <제23644호, 2012.2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2>까지 생략 <33>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"전임강사"를 "조교수"로 한다. <34>부터 <69>까지 생략 제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801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