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5호, 2013.3.23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\n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4>까지 생략\n <55>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조제2항 중 \"행정안전부\"를 \"안전행정부\"로 한다.\n <56>부터 <129>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801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