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) <제19513호,2006.6.12>\n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214>생략\n <215>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9조제2항중 \"국방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\"을 \"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\"으로 한다.\n <216>내지 <241>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799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