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19780호,2006.12.21>\n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생략\n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\n ⑤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1중 \"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\"을 각각 \"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799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