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통계법 시행령) <제20331호,2007.10.23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9> 까지 생략 <30>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 중 "통계법"을 "「통계법」"으로 한다. <31> 및 <32>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799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