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경과조치"@ko . "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채용되어 위원회에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또는 계약직 직원은 그 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방부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.\n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국방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799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