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269호, 2010.7.12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24> 까지 생략\n <125>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3조제1항제1호 중 \"노동부장관\"을 \"고용노동부장관\"으로 한다.\n <126> 부터 <136> 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799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