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공무원임용령) <제24852호, 2013.11.2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\n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5>까지 생략\n <46>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9조제3항 중 \"계약직공무원\"을 \"임기제공무원\"으로 한다.\n <47>부터 <50>까지 생략\n제9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799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