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435호, 2014.6.3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종전의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\n 1. 및 2. 생략\n 3.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지 제2호서식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799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