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3084호, 2022.12.20>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1800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