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3382호, 2023.4.1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9>까지 생략 <20>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3호 중 "국가보훈처"를 "국가보훈부"로 한다. <21>부터 <73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800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