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(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19315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