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(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193151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