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령의 개정"@ko . "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9조제4항중 \"제68조제2항제1호\"를 \"제80조제2항제1호\"로 한다.\n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\"제70조의2\"를 \"제99조\"로 한다.\n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1호중 \"제84조\"를 \"제163조\"로 한다.\n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1조제2호중 \"제13조의2\"를 \"제15조\"로 한다.\n ⑤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0조제1항제13호중 \"제42조의5제1항, 제49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 제9호\"를 \"제63조제1항,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\"로 한다.\n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3조제4항중 \"제68조제2항제1호\"를 \"제80조제2항제1호\"로 한다.\n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9조제6호중 \"제2조제10호\"를 \"제2조제13호\"로 한다.\n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4호중 \"제5조\"를 \"제5조제1항\"으로 한다.\n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제1항제12호중 \"제70조의2 및 제71조의2\"를 \"제99조 및 제104조\"로 하고, \"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\"을 \"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\"으로 한다.\n 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4조의2제2호중 \"제41조제1항\"을 \"제44조제1항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151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