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9조제4항중 "제68조제2항제1호"를 "제80조제2항제1호"로 한다.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"제70조의2"를 "제99조"로 한다.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중 "제84조"를 "제163조"로 한다.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호중 "제13조의2"를 "제15조"로 한다. ⑤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0조제1항제13호중 "제42조의5제1항, 제49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 제9호"를 "제63조제1항,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"로 한다.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3조제4항중 "제68조제2항제1호"를 "제80조제2항제1호"로 한다.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6호중 "제2조제10호"를 "제2조제13호"로 한다.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4호중 "제5조"를 "제5조제1항"으로 한다.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12호중 "제70조의2 및 제71조의2"를 "제99조 및 제104조"로 하고, "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"을 "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"으로 한다. 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제2호중 "제41조제1항"을 "제44조제1항"으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193151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