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92호,2008.2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, 제12조제3항 전단,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5조제1항, 제16조제5호,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24조제1항ㆍ제2항, 제26조제1항, 제31조제2호,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7조제2항, 제38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제43조제2항 본문,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, 제48조제2항, 제49조제3항, 제50조제7항,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, 제54조제1항ㆍ제2항,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,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8조제3항,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,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,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5조제1항제2호가목ㆍ제1항제3호가목ㆍ제2항, 제66조 전단, 제70조의2제3항, 제71조제1항, 제83조제5항, 제87조제2항, 제88조제1항ㆍ제7항, 제89조제4항, 제91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ㆍ제2항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 제85조제2항 중 "건설교통부장관"을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931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