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제1항제8호와 별표 4 제4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1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