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) <제21036호,2008.9.25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\n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\n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\n│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 │\n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\n ③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1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