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) <제21036호,2008.9.2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③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931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