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건축법 시행령) <제21098호,2008.10.29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\n ⑧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5 제12호 중 \"「건축법」 제15조제1항\"을 \"「건축법」 제20조제1항\"으로 한다.\n ⑨ 부터 <38> 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1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