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214호,2008.12.31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\n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2> 까지 생략\n <53>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5 제9호나목(3) 중 \"행정자치부령이\"를 \"행정안전부령으로\"로 한다.\n <54> 부터 <175> 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1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