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214호,2008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2> 까지 생략 <53>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5 제9호나목(3) 중 "행정자치부령이"를 "행정안전부령으로"로 한다. <54> 부터 <175>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931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