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 등에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한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 등에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한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6항, 제49조제4항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시험 또는 검정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1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