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등 반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(수강료등 반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학원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마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193173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