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4조(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173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