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학과교육강사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(학원 학과교육강사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학원에 있는 학과교육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193173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