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(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ditionalRuleType_LSI111931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