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조(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1931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