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(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ditionalRuleType_LSI11193181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