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6535_11193185_0003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193185 조문 조항 0003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3조(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 \n ②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, 구 「도로교통법」(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87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.\n\n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\n│면제대상자 │적용 법조문 │받으려는 면허 │면제되는 시험 │\n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\n│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│구 │취소된 운전면허로 운전 │기능ㆍ도로주행. │\n│아니하여 제2종 운전면허가 │「도로교통법」│가능한 범위에 포함된 │다만, │\n│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│(법률 │운전면허 │도로주행시험은 │\n│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│제10790호로 │ │제2종 보통면허를 │\n│ │개정되기 전의 │ │받으려는 경우에만 │\n│ │것) │ │면제된다. │\n│ │제84조제1항제5│ │ │\n│ │호 │ │ │\n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\n<\/img>\n@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