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(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193185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