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영유아보육법 시행령) <제23356호, 2011.12.8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\n <18>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1조제4호 중 \"보육시설ㆍ학원\"을 \"어린이집ㆍ학원\"으로, \"보육시설의 장\"을 \"어린이집의 원장\"으로 한다.\n <19>부터 <54>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1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