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영유아보육법 시행령) <제23356호, 2011.12.8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 <18>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제4호 중 "보육시설ㆍ학원"을 "어린이집ㆍ학원"으로, "보육시설의 장"을 "어린이집의 원장"으로 한다. <19>부터 <54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931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