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3488호, 2012.1.6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1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