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) <제26870호, 2016.1.6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1조제4호 중 \"유치원,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\"을 \"유치원, 학교, 어린이집,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2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