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병역법 시행령) <제27620호, 2016.11.29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\n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5조제2항제1호라목 중 \"징병 신체검사\"를 \"병역판정 신체검사\"로 한다.\n ⑬부터 <26>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2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