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6535_11193263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1932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0807호, 2020.6.3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\n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\n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5조제1항제5호 중 \"사병으로 한정한다)\"를 \"병으로 한정한다)이거나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\"으로 한다. \n ⑩부터 <27>까지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