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0807호, 2020.6.3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5조제1항제5호 중 "사병으로 한정한다)"를 "병으로 한정한다)이거나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"으로 한다. ⑩부터 <27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932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