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449호, 2022.2.1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 <25>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"을 "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"으로 한다. <26>부터 <55>까지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932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