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 <제32584호, 2022.4.19>\n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2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