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6535_11193289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1932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3004호, 2022.11.29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\n제1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\n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\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\"을 각각 \"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\"으로 한다.\n 별표 5 제5호 중 \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\"을 \"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 ⑮부터 <39>까지 생략\n제17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