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1.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: 2023년 7월 4일 2. 제22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@ko additionalRuleType_LSI11193295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