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) <제34731호, 2024.7.23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.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(이하 "한국도로교통공단"이라 한다) 제31조의2제1항, 제38조제3항, 제38조의2제3항 본문, 제40조제1항, 제43조제2항 본문ㆍ단서, 제44조 본문ㆍ단서,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53조제2항, 제54조제1항ㆍ제3항,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및 제59조제1호 중 "도로교통공단"을 각각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 제9장(제73조부터 제79조까지, 제79조의2 및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)을 삭제한다. 제86조제4항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단"을 각각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 제87조의3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. 제8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공단"을 "한국도로교통공단"으로 한다.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933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