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"@ko . "제3조(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검정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 \n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전의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에 따라 장내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193309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